-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은 의원급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자‧지역‧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환자 수 등 제한을 검토 중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일반약의 판매 배달까지 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 등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계획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포스트 코로나 채비가 시작되면 비대면 진료는 자동 종료될 처지에 놓였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에 의지를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그간 원격 의료에 ‘무조건 반대’ 입장이었던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꾸려 내달 초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으면서 향후 계획을 전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전자처방전 활성화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 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좀 잠잠해지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화의 정책적 목표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는 빠르면 다음 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안건으로 올라간다"며 "소비자가 진단, 처방을 받고 약을 배송받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 진료라고 보고 있다.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현재 국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두개 법이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은 의원급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상자‧지역‧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환자 수 등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의약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들의 난립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에만 관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가 되면 플랫폼 업체가 없으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장려하지는 않는다"며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관점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이지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체들의 생존도 중요하겠지만 복지부는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실제로 운영하려면 현재 체계에서 플랫폼 업체 없이는 의료계에서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는 플랫폼 업체가 들어가면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고 보지만 플랫폼 업체를 고려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환자 유인행위와 관련해서는 의료광고 규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고 과장은 "중점 사업 중 하나가 의료광고 규제다.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 플랫폼에 대한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며 "업체의 불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는 환자 유인광고가 많다는 의견도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 관련된 법이 이미 발의돼 있어 운이 좋으면 소위를 통과할 수도 있다. 심의기구를 직접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심의 기구의 심의 결과에 대해 규제하거나 기준은 규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모두 합쳐 비대면 의료로 보고, 약사회까지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포함시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일반약의 판매 배달까지 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 등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낮아질 경우 제도화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가 조정되는 것은 올해 안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감염병이 한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는 ‘경계’ 단계로 떨어지는데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심각’ 단계를 풀기 쉽지 않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검토해 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의료기관 중심·의협 주체의 원격의료 추진·대면진료 대비 1.5배 이상의 수가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원격의료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대면 진료의 논의 주체는 의료계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 등 산업적인 측면이 아닌 국민 보건적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차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지역 주민과 환자를 잘 아는 동네 병·의원이 진료와 처방의 주체가 돼야 환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가의 경우 직접 환자를 보면서 진단할 수 있는 대면 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가 신경 쓸 부분이 많은 만큼 진료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비대면 플랫폼 올라케어 관계자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비대면진료가 허용될 것인가가 중점인것 같다” 며 “이러한 과정에서 올라케어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법제화 단계를 준비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올라케어는 추후 발표될 정부의 제도화 방안에 적극 수용하여 플랫폼 안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올라케어에서 배달대행이 아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올바른 약배송 시스템 강화 및 권역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안전하게 약을 수령 할수 있도록 제공 할 예정이다” 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더라도 산업적 측면보다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규정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초진(첫 진료)이 아닌, 반복 진료가 필요한 일부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걸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환자에게 확인할 게 많으니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진 환자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낸 입장문에서 취약지·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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