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만7214필지 경계를 바로잡아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만2751필지가 정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①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②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③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완료된 사업지구 전체 필지수를 기준으로 토지의 정형 또는 정방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사업 시행 이후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분석
② 지적도와 건물통합정보를 중첩하여 토지경계에 건물이 저촉되는 토지 중 해소율 분석
③ 지적도와 새주소도로망도를 중첩하여 건축물이 존재하는 지목(대지 등 8개)을 대상으로 맹지해소 여부 분석
한편,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1,411명)를 대상으로 ①사업 공감도 및 ②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②토지소유자의 89.8%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결과대비 각각 1.2%, 7.7% 상승되었는데, 이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국책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전년 대비 사업공감도와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제도를 지속 개선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도 국토 효율화 및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