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진료비 얼마나 오를까…2023년 수가협상 시작

- 요양급여비용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쉬워
-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

내년도 요양기관에 지급될 급여인상 폭을 다루는 수가 협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건보공단은 4일 강도태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총 6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병·의원, 약국 등은 환자에게 제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대가(요양급여비용)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다. 그 대가를 보통 ‘수가’나 ‘진료비’라고 부른다. 이 수가의 크기는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해마다 협상을 통해 정한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들이 수가협상을 위해 가진 과거 간담회에서 공단 이사장은 ‘적정수가’를 강조하면서도 건강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저마다의 사정을 호소하며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2020년 이후 화두는 단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였다. 의약단체장들은 코로나로 인한 환자 수 감소, 감염관리 및 방역비용, 방역정책 협조에 따른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수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의 입장은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건보공단,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의협,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

의협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의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특히 현행 수가협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료 인상 부담에 유념하지만, 의약단체로서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양쪽 입장이 다른데 현행 요양급여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공단에서 발주하며 진행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이와 같은 의료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금번 요양급여비용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한다. 11일(수) 약사회, 12일(목)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13일(금) 조산협회, 병원협회 순서로 1차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협상은 법률에서 정한 시한인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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