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5일(목) 피지 해사안전청(Maritime Safety Authority of Fiji)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이하 ‘해기면허’)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피지와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주 피지 한국대사와 피지 해사안전청 의장 간에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의 해기면허가 영국, 덴마크, 핀란드 등 42개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에 따르면,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피지의 경우 별도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없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가입국의 해기면허를 인정해왔으나, 지난해 3월 앞으로는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국의 해기면허만 인정해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남태평양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많은 우리 해기사들이 피지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우리 해기사들이 계속 피지 선박에서 일할 수 있게됨은 물론이고, 더 많은 우리나라 해기사들이 피지 현지 참지 조업 선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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