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오늘부터 '2급 감염병'…확진시 코로나19처럼 격리의무 부여

-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 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이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이날부터 시행한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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