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위반시 과태료...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받아야

내년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수술 예상비용도 안내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적용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때도 진료가 지체됨으로써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입원·백신접종·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등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비치 또는 게시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3차 미이행 시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 등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에 관한 조사도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그동안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표준분류체계를 제공,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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