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 명시
- 오는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쪽 인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반드시 한번 멈췄다가 주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다른 자동차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느린 속도로 우회전했으나 이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가짜뉴스의 범람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합니다. 캠코더 들고 쫙 깔릴 겁니다. 위반 시 6만원에 벌금 10점입니다. 정부에서 교통범칙금으로 내년도 세수 수입을 92조원 책정을 해 놓고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도 단속을 엄청 강화한다고 합니다"(가짜뉴스 예시)
최근까지 SNS에서는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 방법에 대한 뉴스가 퍼졌지만, 이는 다 가짜뉴스로 판별되었다.
이처럼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져 시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자 경찰은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내에 나섰다.
"도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로서는 집중 홍보·계도기간이다. 집중단속이나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적 없다"(경찰)
◆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최근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개정된 법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단속 후 범금칙이 부과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나갔지만, 경찰은 개정된 법 시행은 7월, 시행규칙 시행은 내년 1월이라고 명시했다.
- 법 시행 : 2022년 7월 12일
- 시행규칙 시행 : 2023년 1월
◆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ㅣ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 경우ㅣ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바퀴를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ㅣ전방 차량신호가 '초록불'인 경우ㅣ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오는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서 있을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경찰)
◆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이른바 내년 초 공식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그동안 혼잡한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비보호 우회전' 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8~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
-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 212명
- 우회전 교통사고 부상자 : 1만 3150명
- 비율 : 전체 보행 사상자 중 10% 차지
◆ 횡단보도 쪽 인도 체크하기
이와 별도로 오는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이는 차량 신호등과는 무관하고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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