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착용 주의해야... 이유는?

- “범죄자를 다루듯 화장실까지 감시하며 따라와"
- 185만 원 넘는 금 제품 소지 시 세금 내야... 1kg 이상 or 순도 90% 이상 제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일본에 여행차 입국하려하던 한국인 여행객이 금목걸이 등 악세서리 착용에 문제가 제기되어 세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42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한 일본 여행 커뮤니티는 최근 금속 제품 착용과 관련한 불편 사례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글의 작성자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방문하며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세관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해 온몸을 터치해가며 검사하고, 가방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자를 다루듯 화장실까지 감시하며 따라오는 것이 기분이 이상했다”며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결국 작성자는 세관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고 보관 수수료만 지급한 뒤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해야 했다.

앞서 온천여행을 위해 일본의 구마모토로 향하며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7시간 가량 조사받는 일도 있었다. 해당 장신구는 75g(20돈)가량의 순금 제품으로 시가로 600만 원 상당이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휴대해 반입할 경우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면세 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이 넘을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하고 있다.

또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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