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총정리

-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의 연휴는 총 6번
- 2022년부터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를 꼭 유의해야

코로나19로 인해 다사다난 했던 2021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약 10일 후면 2022년 '흑호의 해'(검은 호랑이띠의 해)가 된다.


한 해가 벌써 지나갔다는 우울감을 뒤로하고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과연 '공휴일'이 며칠이나 될지 고대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반길만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다. 올해 116일이었던 휴일이 내년에는 118일로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주어지는 '대체 공휴일'이 다가오는 25일 크리스마스와 내년 1월 1일 신정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 2022년 '흑호의 해'
2022년(단기 4355년)은 임인년이라고 한다. '임인'은 육십 갑자 중에서 39번째로, 임(검은) 인(호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때문에 2022년을 검은 호랑이띠의 해, 이른바 '흑호 해'라고 부른다.


◆ 2022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내년 공휴일은 일요일 총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추석 연휴 마지막 날·한글날·크리스마스가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된다.

여기에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된다.

<공휴일 비교>
- 2021년 공휴일 : 116일
- 2022년 공휴일 : 118일(2일 증가)

특히 2022년에는 다음의 공휴일이 추가된다.

<2022년 대체공휴일>
- 3월 9일(수) : 대통령선거
- 6월 1일(수) : 전국 동시 지방선거
- 9월 12일(월) : 추석 대체공휴일
- 10월 10일(월) : 한글날 대체공휴일


◆ 3일 이상의 연속된 연휴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의 연휴는 총 6번이다. 이중 설날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5일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9일~12일)는 나흘을 쉴 수 있다.

<3일 이상 연휴 총정리>
- 1월 29일~2월 2일 : 설날 및 토·일/ 총 5일
- 6월 4일~6일 : 현충일 및 토·일/ 총 3일
- 8월 13일~15일 : 광복절 및 토·일/ 총 3일
- 9월 9일~12일 : 추석 및 대체공휴일/ 4일
- 10월 1일~3일 : 개천절 및 토·일/ 총 3일
- 10월 8일~10일 : 한글날 및 토·대체공휴일/ 총 3일


◆ 크리스마스(성탄절)과 1월 1일은 제외
공휴일법 통과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완성된 신년 달력에 따르면 다음 대체공휴일은 2022년 9월 12일(월), 추석이 토요일이라 이에 대한 대체 휴무로 주어지는 월요일이다.

그때까지 앞으로 약 9개월간 '빨간 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때가 무려 네 번이나 더 있는데, 이 소중한 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올해 크리스마스 : 12월 25일(토)
- 2022년 신정 : 1월 1일(토)
- 석가탄신일 : 5월 8일(일)
- 제헌절 : 7월 17일(일)

그러나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유일법상 안타깝게도 위의 공휴일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기업 인사 담당자를 위한 정보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위 달력의 '빨간 날'에 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대체하여 운영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를 꼭 유의해야 한다.


◆ 경영상의 유의점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는 온전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한다.

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기존 연차휴가 대체 제도를 운용하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및 미사용 수당이 훨씬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연차휴가대장이나 촉진제도 등을 통하여 연차 휴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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