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간호법 직회부, 의회민주주의 반하는 폭거행위” 비판

- “면허취소법은 유신시절 언론통제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지난 9일 간호계와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으로 국회 보건복지위가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직회부된 것에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본회의 상정은 의회 민주당의 폭거”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헌소지등을 논의 중이던 7건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으며, 앞으로 국회는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이들 법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와 타 직역인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 지도가 가능해지며,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반해,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이는 추후 커뮤니티케어나 만성질환관리 노인요양등과 연계해 볼 때,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타 직역들과의 유기적 협력구조를 분열의 구조로 조장하게 되어 결국,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라며 “더 나아가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고,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관련 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그 어떠한 동의와 합의도 없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라며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법안이다. 본 개정안은 의료업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계를 직역간 이간질하고, 의료인을 극단적으로 통제 하여 결국 국민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하게 천명하는 바이다”라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성명 전문>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은 의회 민주주의 반하는 폭거임에 강하게 규탄하며

더 이상의 의료인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CCTV, 한방초음파, 비급여보고 등등 이제 더 이상 국회와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의료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수가의 마련과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계와 진심으로 대화에 나서야 하며,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시스템의 구축과 대한민국 의료 100년을 내다보는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월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헌소지 등을 논의 중이던 7건의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으며, 앞으로 국회는 한 달간 숙려기간을 거쳐 이들 법안에 대하여 전체 의원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나 다름 없다.

간호법은 간호에 관해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대와 타 직역인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업무 지도가 가능해지며,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반해,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추후 커뮤니티케어나 만성질환관리 노인요양 등과 연계해 볼 때,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며, 타 직역들과의 유기적 협력구조를 분열의 구조로 조장하게 되어 결국,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고,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관련 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그 어떠한 동의와 합의도 없는 졸속으로 제정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의사면허취소법안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있는 법안이다. 본 개정안은 의료업무와는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어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가 갖고 있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국민과 의사회 회원을 위해 진정한 반성과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계를 직역 간 이간질하고, 의료인을 극단적으로 통제하여 결국 국민건강권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매우 위기의 순간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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