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간호법 본회의 부의 결정 적극 환영... 감사”

- “초고령사회 간호수요 증가와 공중보건 위기 해결 위한 국민 여론에 부응”
- “이를 토대로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7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부의가 결정됐다.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가운데, 간호협회는 적극 환영의 뜻을 보였다.


▲ 출처 : 한겨례

지난 9일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직후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위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간호법의 경우 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꼭 269일만이다.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하여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날 결정이 초고령사회와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간협은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문 전문>

성 명 서

보건복지위의 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간호법의 경우 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꼭 269일만이다.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다.

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것으로서 그동안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입법취지에 동의하여 충분한 숙의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간호법 대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잡고 있었다. 이에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 주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23. 2. 9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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