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중단된 이후 2년 만에 재개 → 한달만에 중단
- “방어를 위해 모든 힘과 여력 쏟아야 해 부득이하게 중단”... 일각에선 총파업 요구도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 등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으로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체에도 불어닥쳤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에 반발하여 정부와 진행중이던 ‘의료현안협의체’의 참석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의 참여 중단을 의결했다, 의협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을 선포했다”며 “방어를 위해 힘과 여력을 다 써야해 부득이하게 현안이 밀리게 됐다. 내부에서도 안타까운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내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지난달 26일부터 가져오던 자리이다. 당초 16일부터는 3회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의협 측이 복지부에 불참을 통보했다.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계획 후 발표했다가 전공의 파업 사태를 맞고 중단되었다가 최근 2년만에 재개되었지만 재개 한달도 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오는 18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를 결정한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등 3개 단체는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의협에 촉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협의체에 참석하지 말라고 강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의정협의 재개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력투쟁 선포식에서 "오는 26일 10만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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