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간호법 직회부에 ‘연대 총파업’할까... 총력 투쟁 예고

-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 개최...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 즉각 중단”
-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총력투쟁”
- “총선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을 개혁하고 심판할 것”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서 가결될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13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과 총력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것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이날 보건복지연대는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간호협회의 잘못된 입장을 반영한 간호법을 대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며,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는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다. 이 밖에도 의사·치과의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요양보호사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법에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인데,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곽 회장은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여당과 야당간 합의가 없으며,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한다. 이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매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로드맵을 만들고 있으며 강력한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대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력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어느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간호법을 강행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총선이 얼마 안남은 만큼 400만 13개 보건의료연대 회원들이 해당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개혁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이 강행하고 있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 대회」>

일 시 : 2023. 2. 26.(일) 14:00
장 소 :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상
(여의도공원 10문~11문 6개 차로)
주 최 :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석대상 : 전국 의사회원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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