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의료인면허취소법 대상 한정 논의?

- 면허취소법 수정안 발의 요구 있으나 투쟁 선언 후 분위기 반전
- 의료계 분위기 강경해지자...당 내 수정안 논의 어려워졌다.

국회에서 의료인면허법과 간호법의 제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삭발 투쟁을 보여주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의료계가 투쟁 일변도로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관련 논의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지만 처음부터 ‘의사 면허 관리가 느슨하다’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등 면허체계가 있는 다른 직역에 비해 왜 의사만 다르냐. 이에 대해 설명해봐라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고 면허취소법 발의 당시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의사는 개인의 권리나 재산상 이익을 다루는 직역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직역’이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수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들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면허체계를 강화했을 때 SNS 활동 등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됐을 때 변호사 등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법안 논의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빠진 것도 의료인과 다른 직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면허체계가 있는 다른 직역들은 개인의 권리나 재산상 이익 등을 다루지만 의료인은 생명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직역과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이같은 움직임은 의료계가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주춤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 차체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의료계 분위기가 강경해지자 당 내 수정안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지역에서도 항의방문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의견 전달을 위해 가능한 행위지만 ‘민주당 낙선’ 등 정치적 투쟁 구호를 사용하면 정치권에서는 전쟁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서 “의료계에서 민주당을 정치적 주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 의료계를 위해 수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분위기”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명하게 의료계와 대척점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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