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사우스오스트렐리아주(州), 자발적 안락사법 시행 2개월 만에 32명 신청, 11명 승인완료
- 빅토리아주(州)에서도 2021년 6월~2022년 7월까지 자발적 안락사법으로 1년간 269명 사망
지난 1월 호주 사우스오스트렐리아(SA)주에서 자발적인 안락서법이 발효된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신청자가 32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해 11명이 승인이 완료됐으며 이들 중 6명은 생을 마감했다.
22일 호주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SA주는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SA주 의회서 통과된 자발적 안락사법은 1년 6개월동안 하위법령 등 조정을 거듭해 지난 1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SA보건당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2명의 신청자가 있었으며 이들중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11명이라고 밝혔다. 또 승인을 받은 11명 중 6명은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호주 시민, 영주권자라도 SA주에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에게 환자의 상태가 치료하기 어렵고, 질병이 호전되고 있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정확한 정보도 숙지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SA주는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다며,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상태다. 다만 준(準)주인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에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NSW주에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최근에 법이 발효된 곳은 SA주다.
호주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장 먼저 마련된 곳은 빅토리아주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뒤 2019년부터 시행됐다. 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 동안 269명이 자발적 안락사법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 이는 1년 전보다 31%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빅토리아주의 전체 사망자의 0.5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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