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규제 발생시, '재정 지원' 함께 투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임인택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없던 규제가 생긴다면, 해당 규제와 관련한 재정 지원도 함께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먼저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기존 급여항목이 너무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와 관련해, 기존 보장 항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건보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왔던 보장 항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잉진료가 발생했던 부분을 다룰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기침과 열 증상도 없는 감기기운만 있어도 병원을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만약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100% 그에 따른 재정을 붙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규제가 생기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잘하는 기관을 위한 재정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재정을 합리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응급의료기관평가를 위해 소아진료를 강제한다면 소아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관련 규제가 붙으면 재정이 따라가는 방식은 정확하게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재정은 기존 보장 항목 손실 줄이기 보다는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보장항목 손실 분야를 계속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추진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 실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사 수 확대 논의 등 의료계 최대 화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여러 단체들 간 오해가 많이 쌓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 진행 후 약배달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약배달은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의료법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그 다음에 약배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 실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관계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한다. 정부가 조정을 잘하면서 가야 하는데, 직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조정이 잘 안된다”며 “이런 상황이 안타깝지만 가능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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