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만나 간호법 협의... 간협은 거부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접 의협 방문해 보건의료 현안 관련 논의
- 간협도 같은 제안 받았으나 “간호법 추가 협의 필요 없다” 거부

간호법이 오는 13일 국회 국회의 표결에 유력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들과 직접 접촉해 추가 논의에 나서고 있다.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협 이필수 회장을 만나 간호법 등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이 표결되기 직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의 소통의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간호법은 지난 3월 말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보건의료 직역단체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표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간호법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해당 법안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단체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협과 같이 논의 제안을 받았던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와의 추가 논의를 전면 거부했다. 복지부 측은 "간호협회장 취임 축하와 더불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제안 청취와 함께 간호법안 관련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간협은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간협을 만나 간호법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불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협 측 관계자는 "앞서 복지위 내에서 간호법 조정안을 만들 때 직역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협의안을 만들었던 것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데 굳이 또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협과의 면담은 잠정 연기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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