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초진·약배달’ 불가 입장 재확인

- 닥타나우, ‘이익단체 위해 현실을 무시한 규제 변화 거부 주장
- 복지부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환자단체 요구, 국회 제출법안에서 규정된 사항”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련해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했다. 앞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비대면 진료 사업 전반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23일 열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이익 단체의 압력으로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막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이 위험했다면 한국 외 전세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복지부는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사단체와 대한약사회 등의 압력으로 허용 범위가 사실상 제로가 됐고, 약배달도 불법이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거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그간 대법원 판례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환자단체도 요구한 적이 있고, 국회 제출 법안에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 배달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 건강을 위해 대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 ▼약 전달 과정의 오배송 ▼국회에서 약 전달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시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은 여야 의원의 6개 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에 있으나 의약품 수령 관련 약사법은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인 시범사업 한계상 의약품 수령 관련 내용은 시범사업에서 폭넓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약품 수령 관련 안전성과 편의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약사법 발의 상정되는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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