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심의될 청구간소화법, 의료계 반대 반영 될까

- 법사위 7~8월 보험업법안 상정 가능성... 반박 논리는 완결·적함성
- “청구 강제 의료법과 상충... 민간 핀테크업체 사장 위험도 부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만간 계류되어 있던 보엄업법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안으로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법안은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 법사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아직 아무런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입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통상적으로 1-2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업법개정안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러도 이달 말, 늦으면 8월이 돼서야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의료계, 정무위 복기 중심으로 반대논리 마련한다

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실현되면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우려해왔다.

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의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국 요양기관은 10만 여개에 달하지만 보험사는 20-30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직접전송을 받을 경우 수가 수억 개에 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하고 있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으로 내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2009년 1월 개정될 때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만큼 제대로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 의료계, 완결성 지적도 이어갈 듯

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펼칠 반대 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해당 법안에는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는 것이다.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의료계가 지적할만한 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확정할 때에는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까지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안에 대해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라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업체 고수

의료계는 해당 법안의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더 자유롭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적이 있는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으며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전송하고 있는 업체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중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런 시장을 묻어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을 없애고 마련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에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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