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운영 중이다. 보상재원은 오는 2023년 12월부터 100% 국가 재원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아과 오픈런,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소아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향후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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