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늦어도 8월말까지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 높아

- 정부 “비대면진료 표준 진료 지침 마련 작업 진행 중”
- 상임위서 조문 정리만 완료되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
- 시민단체 여전히 반대 표명...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누가 질지 의문”

2달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진료가 8월 내로 법제화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한 반대 의견도 여전히 거세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게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조문 정리 작업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방향에 관련해 여야간 합의는 사실상 끝났다. 이에 큰 변수가 없다면 8월 안쪽으로는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부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심사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이미 2차례 심사를 거친 상태로 여야 의원들 모두 시범사업 등을 통해 법제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차기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점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큰 틀에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인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원칙은 ▼대면진료의 보조 목적 ▼재진환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규제(신고제 등 마련)이다.

8월 국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조문 정리 작업까지 완료된다면 여야 이견이 적고 법제화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초진·의원급 예외 사항 등 법률 추가 여부와 플랫폼 허가제 등 문제는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법제화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자문단 의견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6개 의·약 단체,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시범사업의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처럼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등을 담은 표준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당한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개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의사도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표준 진료 기준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전히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반대 주장도 끊이질 않고 있어 변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만을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법제화에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31일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시기에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 가능성을 왜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료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고 반대했다.

노조는 “현재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100%)와 시범사업 관리료(30%)로 구성돼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비대면 허용 진료 대상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제한하였기에 위험도 또한 낮을 것임에도 오히려 30% 가산까지 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비대면진료에는 불필요한 보상을 더 해줘 건보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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