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부당병원지원금 금지법 통과

- 오는 23일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시행
- ‘병원지원금’ 구체적 기준 없어…신고 후 사법부 판단 중요
- 실사례와 법원 판례가 쌓여야 가이드라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다가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의 부당한 병원지원금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안이 적발과 처벌보단 예방이 최우선 목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을 가져 약사와 의료기관 간의 부당 병원지원금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해 브리핑 하였다.

개정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법을 위반하면 자격정치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 수위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하위법령을 따른다.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법 시행에 앞서 의료계에서는 병원지원금 금지 범위, 적발 방법 등 구체적 법 시행 방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지원금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없다. 다만 약사회에서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복지부가 먼저 사례를 안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실사례와 법원 판례가 좀 쌓여야 나중에라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와 약사가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았다는 물증 확보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처분을 내릴 때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 규모가 얼마인지는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거나,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확신할 수 있어야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물증은 행정적으로 보는 것과 사법적으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우리는 불법이라고 봐도 사법부는 (의사와 약사 간 오간 금액이)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때문에 사법부 판단 전에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은 처분 보다는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제재나 처분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불법지원금)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예방을 통해 알전, 중개, 광고까지 못하는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법지원금)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에 해야 한다. 약사법을 예로 들면 약사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안할 경우 보건소나 수사기관이 1차 접수하게 된다”며 “결국 (불법지원금은) 수사기관 도움을 받아야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법원에서도 판결 전 행정부 의견을 묻는 만큼 (신고가 있다면) 사실 확인 후 사법부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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