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병원 운영진·간호사 공동 손배 책임 인정
- "즉시 뇌출혈 의심 어려웠더라도 조기 발견했어야"
- 병원측 A씨 뇌출혈 조기 발견해도 사망은 막을 수 없을 것, 의료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입원중이던 환자가 낙상 이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측은 담당 간호사 등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당시 의료진이 즉시 뇌출혈을 의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맞으나 조치가 늦었다는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유가족이 병원 운영진 및 간호사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받아들여 총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판결하였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9월 B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일주일 만에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A씨가 넘어진 소리를 듣고 달려온 간호사 C씨 등이 확인했을 때 뚜렷한 외상이나 통증 호소는 없었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시간이 지난 오전 9시경부터 통증을 호소했다. 엑스레이 촬영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10시경에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진통제를 받고 잠들었으나 이날 오전 11시경 흐르는 양상의 구토 증상을 보였다.
약 40분이 지난 11시 40분경 퇴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를 깨운 의료진은 A씨 증세를 보고 뇌CT 검사를 진행하고 뇌출혈을 확인했다. B병원 의료진이 응급 혈종제거술을 했으나 A씨는 일주일 뒤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과 뇌압상승,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환자 유가족은 B병원 의료진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총 1억원 규모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인 환자 A씨에 대한 낙상예방조치의무는 물론 낙상 후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B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낙상 직후에는 뚜렷한 외상이 없고 그 외 뇌출혈 증상도 없었으므로 의료진이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며 "그러나 A씨는 사고 약 3일 전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여 항혈소판제를 투약받았다. A씨 담당자인 간호사 C씨로서는 환자에게 혈액응고장애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상황에 대응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낙상의 강도가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심했고 심한 두통과 구토는 전형적인 뇌출혈 증상이다. 분출성 구토가 아니더라도 동반 증상을 종합해 (뇌출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에서 적어도 구토가 발생한 11시경에는 뇌출혈을 의심하고 검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간호사 측은 A씨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해도 사망은 막을 수 없었다면서 의료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급성 경막하 뇌출혈은 다른 외상성 뇌출혈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다. 혈액응고장애를 동반하면 출혈양이 더 많고 예후도 불량하다. 11시 40분 이전에 뇌출혈을 의심하고 조치했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이같은 사정만으로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낙상 직후가 아닌 2시간 뒤부터 증상이 발생해 이례적인 경우로 "뇌 전문 의료진이 아니면 뇌출혈을 의심하기 쉽지 않고 A씨가 구토 증상을 보인지 약 40분 만에 뇌출혈을 의심해 조치한 점"은 참작했다. 여기에 낙상 당시 보호자는 간호사 C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A씨 혼자 이동하는 등 환자 본인이 낙상예방교육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원 운영 측과 간호사가 공동으로 유가족에게 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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