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반의사불벌죄 상충 이유...사망 포함하려면 별도 입법 필요
- 의협 “사망 제외시 필수의료 소생 요원”...복지부에 의견 전달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의 범위를 ‘중상해’까지 한정하고, ‘사망’은 제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현행법상 과실치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실상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선 특례법 범위가 ‘사망’까지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을 복지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해 11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성됐으며,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델로 의료분쟁특례법을 논의 중인데, 특례 범위가 ‘중상해’로 한정, ‘사망’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의사를 표한다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이 ‘사망’까지 포함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범위가 중상해에 그친다면 사실상 그동안 필수의료를 선택한 의사들의 고충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제까지 의료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사 개인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했기에, 이를 견디지 못한 의사들의 이탈로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겼다”며 “사망에 대한 의료분쟁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소율은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대상에 사망이 빠지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기에, 정부와 의료계가 바라는 필수의료 소생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기울어지고 뒤틀린 의료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보호대책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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