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성·예측불가능성·설명불가능성 등 상존, 최종 판단 의사+제조업체"
의료인공지능(AI)이 임상현장에서 활용 확장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의료사고 책임소재 문제 또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AI에 의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 규율에 있어서 사례와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의료AI 사용에 최종적 판단을 내린 의사와 제조업체가 민사상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는 견해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화 교수 생명윤리정책연구학회지에 '의료인공지능과 민사상 책임'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김화 교수는 “민사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데 AI의 어떠한 작동에 대해서는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을 가정해 단정하는 것이 어렵고 그에 따른 과실책임을 추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AI 자율성 및 예측불가능성, 설명불가능성 등의 특성에 따라 기존 민사책임 판단법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책임 여부를 온전히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발표한 ‘의료용 인공지능시장 동향보고서’에서도 AI가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현실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료용 AI시장은 신약 개발, 의료 영상, 병리학, 정신건강, 보조 로봇, 정밀의학 응용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즉 현재까지 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의료 AI의 본격적 활용에 앞서 법적‧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의학적 판단과 처치는 최종적으로 의료전문가인 의사에게 맡겨져 있으며, 의료인공지능을 신뢰해서 일정한 처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자인 의사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AI을 이용하는 상황에서도 의사에 대한 기존의 민사책임법적 구조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의료 AI에 관해 단순히 최종 판단자인 의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AI가 발전하는 추세에 비춰 기존 민사상 책임 원리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어 ‘제조물책임법’이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AI과 관련해 제조물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변화가 필요하며 제조물 하자를 추정하는 규정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자의 제조물에 대한 관찰 및 위험방지 의무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쉽게 말해 의료AI 사용의 최종적 판단자인 의사와 인공지능을 만든 제조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하는 의료 AI를 단순히 제조물에 포함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는 AI도 제조물책임법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다각도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