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에 심장초음파 지시한 의사... 법원, "면허 정지 적법"

심장초음파는 의사 전문 진단 필요한 의료행위로 판단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의료법 개정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처벌 강화 취지 해석

서울행정법원이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에게 심장초음파 검사를 지시한 의사들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전문적인 의료진의 판단이 필수적인 행위이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A씨와 B씨는 1급 응급구조사 E씨에게 환자의 심장초음파 영상 촬영을 지시했고, E씨는 환자의 상체를 노출시키고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취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두 의사를 조사했으나, 초범인 점과 병원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1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사 측은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초음파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진료보조행위라며, 2020년 의료법 개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행위가 의사 자격정지 사유에서 삭제된 만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반면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이 필수인 의료행위로, 이를 응급구조사에게 맡긴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처분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또한 개정법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를 오히려 엄격히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심장초음파가 의사의 직접 시행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응급구조사가 행한 영상 촬영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의료진이 실시간 감독과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의료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처벌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더 엄격한 규제를 위한 것”이라며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환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번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비례성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