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한의사 X-ray 사용에 강력 대응

정형외과 의사회, 방사선 기기 사용 정당화 시도 강력히 규탄
법원 판결 왜곡 주장, "방사선 기기 사용 전면 허용 아냐"
"무책임한 판결"…의료인 면허제도 흔드는 결정

정형외과 의사회 "방사선 기기 사용 정당화 시도 강력히 규탄"



최근 엑스레이(X-ray)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한의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이번 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며 "한의협이 판결문을 왜곡하고 있다"며 밝혔다.


또한 "판결은 단순히 골밀도 측정과 영상 진단을 한 것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라며 "한의사들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회는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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