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김모 씨 징역 15년 확정

김 씨, 정치적 목적의 계획 범행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중상 입혀
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5년 확정
김 씨,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이유로 '적화 우려' 주장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 사진 - 노컷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5년 및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폭력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목표로 살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23년 4월부터 이 대표의 외부 일정 정보를 수집하고, 등산용 칼을 구매해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등 살해를 준비했다.

김 씨는 여러 차례 살해할 기회를 노렸으나 주변 인파와 경호로 실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1월 2일 이 대표의 행사가 끝난 뒤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김 씨는 이 대표의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강하게 찔렀고, 이 대표는 중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김 씨의 범행이 정치적 동기를 가진 계획적 살인미수로,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을 입힌 점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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