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금감원 ‘경고’ 발령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지난해 12월 피해액 610억 원 기록
고령층·여성 대상 고액 피해 증가, 강남 3구 피해 집중
금감원 "금융사·공공기관은 앱 설치 요구·자금 이체 요청 안 해"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9월 249억 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이 12월에는 61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하반기 2억 원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 중 약 80%가 여성이었으며, 그중에서도 60대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카드배송을 사칭했지만, 문자 차단 대책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직접 전화를 걸거나 위조된 실물카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뒤,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가짜 연락처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이후 공식 앱스토어에 등록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검찰·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장악하고 자금을 이체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으나, 유사한 피해 사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 및 공공기관은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금감원과 검찰은 직접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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