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 이첩 검토
검찰의 영장 기각에 경찰 내부 반발, 권한 남용 비판
김성훈 차장,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의혹에도 기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두 사람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첫 번째 영장 신청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두 번째 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경찰이 새롭게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또다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잇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찰청의 한 경정급 경찰은 “영장 신청에 문제가 있으면 법원이 심사해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영장을 반려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중 검찰에서 기각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치안감급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남용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자, 특수단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불청구 사유를 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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