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 후 족하수ㆍ마미증후군 발생... 법원 "의료 과실 없다"

환자, 족하수와 마미증후군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법원, 기존 질환 악화로 인한 부작용으로 판결
의료진, 수술 과정에서 과실 없음 인정

허리 통증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후 족하수와 마미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겪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9월 26일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 시행된 MRI 촬영 결과, A씨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는 A씨의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여전히 왼쪽 다리가 저리고 발목에 힘이 없으며 발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인근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대학병원의 전문의 C씨는 A씨의 상태를 다시 평가한 뒤 족하수와 마미증후군 진단을 내렸다.

C씨는 A씨에게 2020년 3월 4일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병동에서 회복 중 성기와 항문 주변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에 C씨는 혈종 제거를 위한 추가 수술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영구적인 족하수와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자가 배뇨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A씨는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B씨가 수술 중 카테터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충분한 감압을 이행하지 않아 족하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시술 전 족하수와 관련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일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간호사에게 의해 이루어진 점을 들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A씨는 또한, B씨가 수술 전에 족하수가 발현된 징후를 발견했다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대신 족하수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권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진료관찰상 과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C씨를 상대로는 수술 도중 경막 파열로 혈종이 발생해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방광기능이 상실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족하수 발생이 수술과 관련된 과실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기존의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됨에 따른 자연스러운 증상 악화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전 이미 6년 이상 추간판 제거술과 요추부 신경차단술 등 허리 치료를 받아왔고, 첫 번째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족하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의료 과실로 인한 결과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 질환의 악화로 족하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지혈제를 이용해 봉합했으며, 두 번째 수술로 혈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했다.


마미증후군은 첫 수술에서 발생한 혈종이 마미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으로, 경막 파열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합병증으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경막이 유착된 경우,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경막 파열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이 또한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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