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인증 자격 확대 문제를 둘러싼 내과계와 외과계·가정의학과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내시경 교육과 관리에 대해 자신들이 충분히 기여해 온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과계가 내시경 질 관리와 안전 문제를 계속해서 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전공의 모집에 제동을 걸으며, 전공의 지원율이 전례 없는 저조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의정 사태로 인해 수련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10개월째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전공의 모집을 시작했지만, 첫날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지원자는
전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정신과 병·의원과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790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
최근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전공의들의 모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련 현장에서는 빅5의 인기 과목을 중점으로 소수의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2025년도 전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내려져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증
과잉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급여 의료행위 ‘도수치료’가 퇴출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이를 둘러싼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도수치료는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과잉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의 주범으로 비판받
28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판정된 수검자에 대해 첫 정신과 진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정부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을 잠정적으로 멈추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하고 복귀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재 정원 비율 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에게
내시경 인증 의사 대상을 확대하려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내과계와 가정의학과·외과계 사이의 갈등이 점점 악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전문위원회가 내시경 인증의 대상을 가정의학과와 외과계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두 의료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
서울시가 최근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주도하는 국내 어전트 케어(Urgent Care)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어전트 케어는 주말, 야간, 휴일 등 기존 의료체계의 공백 시간에 경증 환자들이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여의정협의체 회의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이 났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빅5 병원들이 전임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2025년 신규 전공의 지원뿐 아니라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빅5 병원들은 전임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2025년도
간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역단체 간 쟁점이 되었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명확한 내용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간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 특히 의료기사와의 업무 중첩 문제나 간호사의 업무범위 한계와 같은 부분들이 아
지난 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외부로 제공되는 영상정보의 비식별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환자의 신체부위 등 민감한 부분을 비식별화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료계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후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민영 보험금으로 무려 72억 원을 가로챘으며, 이러한 범죄 행각에 병원장과 상담실장뿐만 아니라 136명의 환자들이 가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