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법 국회 논의 ‘진통’…8월로 심사 지연 가능성

여야 갈등 속 법안소위 개최 불투명…의료계 "초진·고령자 비대면 진료 우려"
민주당 “신속 통과” 방침에도 현실적 협의 진척 없어
환자단체·플랫폼 업계 등 이해관계자 갈등도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비대면진료법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했으나, 시작부터 여야 간 이견과 각계의 우려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은 비대면진료법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7월 내 법안소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복지위 여야 간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법안소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 측은 "야당 간사가 소위 개최에 소극적"이라며 8월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여야 충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이 여당 측의 질의 방식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등 복지위 파행이 발생했다. 이후 복지위 내 협상 분위기는 더욱 냉각된 상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여야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오진 위험, 책임 소재 불분명, 플랫폼 사업자 관리 체계 미흡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의 초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고령자, 소아, 중증환자 등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유지하고, 비대면진료는 재진과 만성질환 관리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협회 인증 플랫폼만 허용하고, 전자본인확인 등 표준 인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외에도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의료계,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약계 등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 과정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실 측은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이달 내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법의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8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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