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기록 허위 작성 시 과태료 최대 250만원…의료인 과실에도 교육명령 부과

고의 아닌 실수도 제재 대상…10월 시행 앞두고 처벌 기준 구체화
1차 75만원부터 최대 250만원 과태료…교육명령 불이행 시 적용
의료계 처벌 부담 완화 추세…“연명의료 제도 활성화 위한 조정”

오는 10월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허위 작성에 대해 의료인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연관 없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연명의료 기록의 허위 작성이 고의로 이뤄졌을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과실에 의한 허위 작성도 교육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에 대한 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75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있어 관련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제도의 근간”이라며, 실수든 고의든 허위 기록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전반적인 의료인 처벌 완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기존에는 연명의료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에 따라, 과실의 경우에는 형벌 대신 교육명령 및 행정적 과태료로 대체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실제로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대상 시술을 기존 4개(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서 대통령령으로 추가 가능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암 등 특정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질환으로 넓혔다.

특히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을 때만 의료진을 처벌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의료 기록은 제도의 신뢰성과 운용에 있어 핵심적 요소인 만큼,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웰다잉 문화 확산과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연명의료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의 기록 작성 및 보존에 대한 지침과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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