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 지급
-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
방역 당국은 올 1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느라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손실이 발생한 치료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으로 3479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올해 손실보상기준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는 27일에 이같은 금액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22차)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이 지급된다.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개소에,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21차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3조 6728억 원에 이른다.
치료의료기관에 배정된 개산급 내역은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전체의 98.8%인 3312억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이 전체의 1.2%인 41억원 등이다.
또한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의료기관 319개소, 약국 113개소, 일반영업장 3015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등 3454개 기관이다. 특히 일반영업장의 70.5%인 2126개소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씩 총 3억원(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간이 절차는 이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손실보상금은 2020년 1∼5차, 2021년 1∼11차에 걸쳐 지급됐다. 지급된 곳은 5만3627개소, 금액으로는 1695억 원이다.
◆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 확정
아울러 중수본은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인데, 내용은 2021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21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하여 보상하되 2022년 7월 이후 소급하여 정산할 예정이다.
올해 발생하는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도 일단 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데, 청구인이 올해 상반기에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조치하는 이유는 2021년도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올해 5월 이후에야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중수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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