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데 큰 도움
- 스케일링 치료는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더불어 중요한 핵심 구강관리법으로 강조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
대부분의 치과 질환은 초기에는 자각증상이 없이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후일 병원을 찾게 되면 큰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더욱이 치료를 미루면 미룰수록 돈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회복도 어려워진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치과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선입견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다가 제때를 놓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치아나 잇몸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함께 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령별 치과 건보 적용>
◆ 영유아 : 생후 65개월까지 4회 무료 구강검진(본인부담률 : 0%)
영유아의 경우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구강검진은 시기에 따라 총 3차례이다.
- 1차 : 18~29개월
- 2차 : 42~53개월
- 3차 : 54~65개월
하지만 법의 개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는 30~41개월에 한 번 더 무료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시행하기 전에 흔히 충치로 불리는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강검진 시에는 구강보건 교육 등도 함께 시행된다.
"만 6세 무렵 아이에서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갓 나오는 영구치는 치아우식증에 특히 취약하다. 더욱이 영구치는 평생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치아우식증 외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치과 전문의)
◆ 만 12세 이하 : 충치 레진 치료에 건보(본인부담률 30%)
만 12세 이하 아동은 충치 치료에 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치아우식(충치)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인 복합레진으로 채우는 치료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아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유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구치라 할지라도 충치가 아닌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신경치료가 동반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식의 크기가 크거나 한 치아 내 여러 면에 우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레진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급여로 치료하면 치아 한 개에 평균 10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13세 생일 이전에는 약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만 18세 이하 : 치아 홈 메우기(본인부담률 10%)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의 홈을 메우는 '실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종의 충치 예방 치료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존재하는 홈을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메우는 시술이다. 치아의 홈에는 음식물이 쉽게 끼어들기 때문에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치아 우식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치아 표면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좌우 윗니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 총 8개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 치료를 받았으나 재료가 탈락한 경우에는 재치료가 필요한데, 첫 치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만 19세 이상 :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은 각종 구강질환을 부르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다.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는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과 더불어 중요한 핵심 구강관리법으로 강조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단, 잇몸치료 전단계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적용된다.
건보가 적용된 스케일링 시술의 본인 부담금은 동네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만 5천원 안팎이다.
◆ 임신부 : 치과 외래 진료(본인부담률 20%)
임신 중에는 면역기능과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의 수와 종류가 바뀌며 이로 인해 잇몸의 염증 발현 빈도가 증가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35~100%까지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임신 중 잇몸병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20%만 부담하면 되며, 내원 시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임신 전에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치료받는 것이 좋다. 임신 중 잇몸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신 14~28주가 치과치료를 받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이며, 진료 전 임신 여부를 미리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만 65세 이상 : 임플란트·틀니 치료(본인부담률 30%)
나이가 들면 치아가 하나둘씩 약해져 치과를 더 자주 찾게 된다. 안타깝게도 치아를 상실한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를 고려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치과치료 가운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틀니 치료 시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먼저 임플란트는 부위, 시기와 무관하게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잇몸뼈가 부족해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틀니의 경우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에 한해 전체틀니 또는 부분 틀니 제작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 추가로 한 번 더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틀니를 처음 장착 후 음식 등을 씹는 저작운동을 하면, 많은 경우 잇몸이 힘을 받아 아프고 상처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틀니 치료를 받은 치과에 내원하여 상처 치료와 함께 틀니를 조정하면 차츰 익숙해지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치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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