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분야을 담당하는 의사
- 1개 국립대병원당 15명을 선발해 5명은 소속병원에서 10명은 권역 내 지방의료원에서 1년간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공공임상교수 150여명이 처음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94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공공임상교수제란?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분야을 담당하는 의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공공의료관계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 필요성과 국가와 지방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가 2020년 10월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 한 결과 공공임상교수제가 도입됐다.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 암 ▲재활 ▲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방식은?
이번 국고 지원을 바탕으로 10개 국립대 병원에서 모두 150여명을 선발해 국립대병원(50명)과 지방의료원(100명)에 배치하게 된다. 1개 국립대병원당 15명을 선발해 5명은 소속병원에서 10명은 권역 내 지방의료원에서 1년간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3월까지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한 후 상반기까지 공공임상교수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해당 사업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상반기에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한 뒤 하반기에는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으로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연계 운영을 강화하며 순환 근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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