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비정신과의사 SSRI 처방 제한' 개선안 도출...규제 완화되나

-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수백만 명에 달해
- 심평원은 Q&A 개선안을 신속히 시행해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우울증과 절망감의 늪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야

오랜 기간 의료계 내에서 찬반논쟁이 오가던 비(非) 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항우울제 처방기간 제한'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수개월째 이를 승인하지 않자 신경외과의사들은 신속한 개선안 이행 촉구에 나섰다.



◆ 우리나라 항우울제 사용량은 최저...OECD 평균의 1/3
지난 2002년 3월 7일 보건복지부는 '비정신과 의사들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 95% 이상이 SSRI 항우울제 처방을 하지 못했다.

실제로 OECD 2020년 국가별 약물 사용량 조사에서 한국의 항우울제 사용량은 최저로 OECD 평균 사용량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당뇨병약 사용량은 평균 수준이고 항생제 사용량은 최고였다.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나 지적됐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이진수 위원장 주재로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개선에 관한 회의를 3회 개최해 지난해 11월 8일에 급여 고시에 대한 Q&A를 신설하여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를 20년 만에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 SSRI 항우울제 처뱡 규제 개선
최종 Q&A 합의안에 따르면 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SSRI, SNRI, NDRI, NaSSa, Vortioxetine, Agomelatine 등 항우울제를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에서 반복 처방할 수 있습니다”란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동안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의 학회는 "이 같은 처방 제한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에게 연속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 진료과에선 아예 우울증 환자를 보지 않게 됐다"고 지적해왔다.

당시 학계에선 Q&A가 결정되면서 SSRI 처방제한 철폐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치료 약제, 수술 또는 검사의 급여 기준에 대한 Q&A는 심평원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하고 게시하는데, 이 합의안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전달되었지만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년 만에 관련 전문가들 회의를 통해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시행이 3달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개선안 시행 촉구
이에 지난 15일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년 만에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개선안 시행이 3달이나 지연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이 개선안을 빨리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이사장은 “지난 2002년 3월 충분한 검토 없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 3달이면 3,240명으로 1초가 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의 Q&A 개선안을 신속히 시행해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우울증과 절망감의 늪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며 “우울증 조기 진단과 치료는 불필요한 검사, 수술, 약 처방을 크게 줄이고 환자들을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더욱이 1차 의료의 적극적인 우울증 치료와 자살위험의 감시가 없이는 자살률을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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