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배출 쓰레기, 생활폐기물로 변경...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 보건 및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람과 지구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환경미화원은 필수인력인데 이들이 감염돼 근무를 못 하게 될 경우도 고려해야

최근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체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 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확진자들의 의료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려질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 확진자에게서 나온 격리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하던 코로나 확진자 발생 폐기물을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한다는 뜻이다.


◆ 코로나 확진자 폐기물 처리에 전 세계가 골머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만디프 달리왈 유엔개발계획(UNDP) 보건 및 개발이사는 “의료폐기물 관리는 공급망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공중 보건 및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람과 지구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매기 몽고메리 세계보건기구(WHO) 기술책임자도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지 않을 때 잠재적으로 모든 폐기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세계 보건 전문가들도 의료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한 바 있다.


◆ 안전성 문제 제기
이에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폐기물 처리의 정밀한 추적이 불가능하고, 당일 수거·운반·소각 처리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안전성이 확보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또한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이 어디 섞여 있는지 모른 채 수거를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달받은 주의 사항도 없고 마스크, 장갑만 끼고 수거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필수인력인데 이들이 감염돼 근무를 못 하게 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공제 조합은 “의료폐기물 처리 업계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및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왔고, 날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시설 확충은 물론 불철주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계의 사전 의견청취나 수렴 없이 이를 결정하고 어떠한 언질도 없어 당혹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는 더욱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의 유지보수 공사 및 전문 수집운반 차량 증차, 인력 보강 등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단감염 사태 대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 마련해야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는 계속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되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거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 급증한 의료폐기물 발생량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격리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크게 증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의료폐기물 관련 자료를 보면,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4855톤에서 2020년 1만4405톤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5월25일까지의 배출량이 1만189톤에 달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한 2015년의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은 1647톤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 일부를 지정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격리 의료폐기물 역시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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