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시 수가 신청대상 한의원까지 확대?...사실 무근으로 드러나
- 중앙사고수습본부, "한의원의 경우 비코로나 질환 관련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가능, 그러나 수가 신청은 불가"라고 밝혀
-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 가능
재택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279곳에 불과했으나 30일부터는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형외과, 치과병원 등 모든 병·의원이 신청 대상으로, 사실상 1인 의료기관이라면 일정 요건을 갖출 시 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는 달리 한의원은 이번 외래진료센터 수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양방협진이 가능한 한의원 혹은 한방병원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자주 바뀌는 정부의 복잡한 방역 지침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실무에 혼선만 빚고 국민들에 공포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30일부터 확진자도 대면진료 가능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곳을 지정해 왔다. 대부분은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최근에는 일반 병원이나 병실에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기존보다 완화된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지침을 진료 현장에 전달했다.
여기에 더해 오는 30일부터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대면 진료 확대 배경에 대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면 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 외상 등 대면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 왔다면 (이번에는)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며 "(신청)절차도 기존에 시·도 지정해 왔던 것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정을 원하는 병·의원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로 보내면 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외래진료센터로 새로 신청한 병·의원은 3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건감보험 수가 청구 대상은?...한의원은 포함 안돼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박 반장은 "현재 어떤 의료기관이든 감염병 예방관리수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열어놨다"며 "어떤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가 가능한지 알릴 수 있도록 심평원에 신고하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는 달리 한의원은 단독으로 수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나라뉴스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건강보험 수가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된 한방병원은 한방병원 내에 의과 및 의원이 포함된 의료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취재됐다. 또한 복지부는 "한의원의 경우 비코로나 질환에 대해서만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면 진료를 원하는 확진자는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에 사전예약한 후 외출하면 된다.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대면 진료가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반장은 "확진자 증상 발현으로 인한 대면 진료는 이미 외래진료센터를 활용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도록 했다가 지금은 사전예약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격리 중에 진료를 위한 외출 허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논의와 별개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등급을 2급으로 내리기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박 반장은 "대면 진료 확대에 있어 현재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미크론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며 "(2급 하향은)대면 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대면 진료 활성화에 있어 등급 조정 문제도 중요한 요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진료받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복잡한 방역 지침에 일선 의료기관 혼란만 가중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같은 복잡한 진료 체계에 일선 의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시하고 나섰다.
의사나라뉴스 단독 취재 결과, 최근 성수동에 수년째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개원의 A씨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며 일선 개원가에 뿌려진 행정문서만 해도 어마 어마한 양의 공문들로 일선에서는 공문을 읽고 따라가기도 벅차다”고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호동에서 개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또다른 의사 B씨도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일반인은 물론 의료진도 헷갈리는 복잡한 진료 체계를 만들어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 이런 탁상행정은 실무에 있어 혼선을 빚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각종 복잡한 용어 및 체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역 정책이 과연 의학적·과학적 바탕 아래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부정적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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