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신경 손상...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1470만 원 배상"

환자 통증 경고 미흡한 대응 지적… 의료진 치료 강도 조절 의무 강조
환자 기존 증상 고려해 책임 70%로 제한
“치료 경위·환자 상태 종합 판단해 손해배상액 산정”

울산지방법원이 물리치료 중 환자에게 신경 손상을 입힌 정형외과 의원 원장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약 147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료 강도 조절과 환자 상태 확인에 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요 책임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60대 여성)는 2021년 2월 15일 우측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울산에 위치한 C정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A씨는 주치의 B씨로부터 손목 부위에 주사 처방을 받던 중 우측 다리 통증도 함께 호소했고, 이에 따라 물리치료를 지시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에어장화를 착용시키고, 공기 주입 압력을 이용해 다리를 마사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치료 중 A씨는 압박에 따른 통증을 느꼈음에도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치료를 마쳤다.

귀가 후부터 A씨는 우측 다리에 무감각과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3월 초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10월 13일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11월에 신경 유리술을 받았다. 하지만 증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2024년 8월까지 통원 치료를 지속해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료 전까지는 다리에 문제가 없었으며, 치료 직후 신경 손상이 발생한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A씨가 치료 전까지 탁구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고, 치료 후 감각 저하와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며 “병원 감정의도 신경 손상이 치료와 무관한 기존 질환 때문이 아니라 이번 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치료에 앞서 에어장화 압력을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절하고, 치료 도중 통증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도록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치 작동 이후에도 환자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치료 강도와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료 전부터 발과 발목에 저림 증상을 호소했고, 치료 중 통증이 통상적 범위를 넘었음에도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환자가 자신의 고통을 의료진에 알리거나 치료 장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손해가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료 행위 경위, 난이도, 환자 기존 질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사례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치료비 672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47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산해 총 14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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