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그동안 실외에서는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부과했다”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지침 변경사항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9일 “오는 5월 2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이외의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소나 상황을 축소한 것이며,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접하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하며 “실내에서는 비말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25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난 3월 3주 정점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WHO와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5월 2일부터 조정해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실외에서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이 외의 실외는 의무가 해제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여기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 본부장은 “이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만큼 밀폐된 실내보다는 실외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권장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며 의료대응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 5만~6만 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미접종군과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마스크 쓰기와 환기 등 방역수칙과 예방접종은 물론, 실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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