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순물 검출' 국소마취제 인카인겔 사용 중지·회수조치

- 현 시점에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 조치를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서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사용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은 산화에틸렌(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주로 멸균 공정상 EO 가스를 사용했을 때 잔류한다.


이에 식약처는 현 시점에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퍼슨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함께 이미 유통된 제품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점을 고려해 병·의원 등에도 처방 제한을 요청하며,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을 전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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