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양재’, ‘한컴’ 등 한컴오피스 글꼴 저작권 분쟁 사유 될 수 있어

- 저작권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고지 안해
-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
- "저작권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치된 폰트의 저작권을 점검해야 법적 분쟁 피할 수 있어"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우리나라 대표 워드프로세서인 한컴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컴오피스를 구매 후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들이 존재하는데, 이 폰트를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아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사람은 문서 작업을 할 때 다양한 글꼴을 사용하는데, 한컴오피스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을 ‘기본 제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무료가 아니며, 저작권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HY’, ‘양재’, ‘한컴’ 등의 글꼴이 그렇다.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법무법인으로부터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사용한 글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기를 받았다. 문제가 된 글꼴은 HY그래픽체로 한컴오피스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글꼴 중 하나이다. 이 글꼴은 한컴오피스에서만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으로 영상 자막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씨는 “일반인들은 거기에 제공되는 글꼴들이 저작권 관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관해 한컴오피스를 설치할 때 나오는 약관 중 이런 내용이 공지되어 있다는 설명에 A씨는 “사전에 많은 사용자가 알 수 있는 곳에 전문적인 기술을 써서 글꼴의 저작권 법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컴오피스 측이 합의를 대가로 요구한 것은 77만원 상당의 글꼴 파일 패키지 구매였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회사의 제작 노력을 인정해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한컴오피스 최신버전도 20~30만원 수준의 가격인데 77만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은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무료 폰트로 배포한 뒤 약관에 세부적인 조건들을 추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에 허락된 글꼴을 비영리단체가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조건이나 인쇄, 동영상 제작, 웹툰, 홈페이지와 같은 목적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를 알면서도 글꼴 파일이 무료라는 잘못된 정보로 유통하고 방치하는 곳도 많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는 악의성이 있으며, 무료 폰트로 배포하는 것이 일종의 ‘미끼’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법원도 연이어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한컴 번들 폰트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따로 취해놓지 않았다는 점, 이용약관을 제대로 고지 하지 않았다는 점, 비영리법인의 사용을 공정사용으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 판결이 쌓이고 있지만 글꼴 회사 측과 합의에 응하는 사람들은 많다. 합의에 응했던 사람들은 법무 법인의 말이 법리를 잘 모르는 자신들에게 협박식으로 들려 겁부터 먹는다고 말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해당 일이 발생하면 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본인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미친다는 생각에 개인 돈을 내서라도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꼴 업체의 저작권도 보호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OS(윈도우) 정책상 폰트 프로그램 스스로가 메시지를 띄우거나 구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선 사용자들이 사전에 저작권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설치된 폰트의 저작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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