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가면 꼭 사는 ‘국민 감기약’ 잘못하면 죽을수도?

- 한외마약에 해당 성분 포함... 의존성은 없지만 ‘호흡 억제’ 등 부작용 보유

코로나19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유지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까우면서 3년만에 국경이 개방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사오는 ‘국민 감기약’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비상이 걸렸다.



최근 대만의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이티투데이는 일본의 ‘국민 감기약 ’ 파브론 골드 A에 마약 성분 중 하나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함량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편과 비슷한 진통제로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2015년부터 12세 미만에게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국내에서도 해당 성분에 대해 연령별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12~14세는 1회 사용시 1정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파브론 골드 A를 12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 탓에 주의사항을 외국인이 인지하기는 어려워 어린 아이가 섭취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여행 계획이 있다면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강한 감기약’, ‘순한약’ 등으로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다만 파브론 골드 A에 있는 디히드로코테인은 복합제로, 다른 성분과 합쳐져 있다. 이 같은 혼합 제품은 마약류가 아닌 한외마약으로 구분한다. 한외마약은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마약 성분만을 추출해 새로운 마약으로 제조가 불가능하고 의존성도 없다.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라면 마약류에 해당한다.

이처럼 해당 약품은 의존성 때문에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약을 복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다. 폐질환 등 호흡기 건강에 이상이 있는 만 18세 미만의 환자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기침을 억제하는 활동이 일부 환자에서 호흡 억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해당 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도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지만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인 만큼 함부로 구매할 수 없다. 국내서도 기침과 가래에 사용하는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28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처방에 사용되고 있다. 어떤 의약품이든 복용 전 의사나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약 봉투에 표기되어있는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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