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심야약국 법적 근거 마련

-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생긴다
-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해

휴일과 심야 시간대에 약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세부 사항과 시점을 확정해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의 조항도 마련했다. 지정기준에 미달거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정 취소 요건과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심야약국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외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고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 돼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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