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피하려 폐업하고 새 의원 개설’ 업무정지 처분 승계 확정

- 서울고등법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행정 처분 받자 폐업 후 봉직의 명의 신규 개설해 업무정지 회피시도
- 법원 “인력·시설·환자 같아... 사실상 동일 의원”

업무정치 처분을 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운영 중이던 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날 다른 의원을 개설한 의사들이 소송 끝에 결국 행정 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A씨가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엉업정지승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여 동안 대구시 달서구의 B의원에서 상근 봉직의로 근무했다. B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지난 2018년 12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2019년 6월 결국 요양급여기관·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사전 통지받자 약 2주 후 폐업했다.

B의원이 폐업한 당일 같은 장소에 새로운 의원이 들어섰는데 바로 B의원에서 근무했던 A씨가 개업한 의원이었다. 의원명도 폐업한 C의원과 유사한 상호로 지었다. 이를 확인한 복지부는 C의원에 내렸던 업무정지 처분을 A씨에게 승계하도록 처분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기관을 양수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을 승계하도록 처리한 것이다.

이에 A씨는 B의원을 양수하지 않았고, 근무 당시 거짓청구 문제나 업무정지 처분 절차에 대해 몰랐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의원을 운영한 C씨 역시 당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했을 뿐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는 B의원을 폐업한 뒤 A씨가 개업한 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C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C씨가 폐업한 B의원과 A씨가 새롭게 연 의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으로 판단한 것이다. C씨가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B의원을 폐업한 뒤 A씨의 명의로 다시 의원을 개업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날 같은 장소에 상호 주요 부분이 동일한 의원이 개설됐고, 의사 인력도 A씨로 똑같아. 폐업한 B의원의 모든 무선 및 의료기기를 일체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권리금도 따로 받지 않았다”며 “B의원이 폐업 직전 한달간 하루 평균 60여명의 환자가 방문했는데, 새로 연 의원도 개설 직후 한달간 하루 평균 약 56명꼴로 내원해 요양급여 청구건수도 유사하다. 새로 연 의원이라지만 사실상 폐업한 B의원에서 실시했던 진료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의원 개설 초기부터 폐업시까지 3년간 상근으로 근무한 유일한 의사였으며 현지조사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대표였던 C씨와도 긴밀한 신뢰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며 B의원의 업무정지 처분 절차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 직후 A씨가 이를 양수해 새의원을 개설한 것을 두고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의원을 운영하던 인적·물적 조직 일체가 A씨가 새롭게 개설한 의원에 이전됐으므로 이는 곧 C의원의 여업이 존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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