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호흡 낮았던 아이에 2시간 후 제왕절개 수술... 결국 숨져
- 서울중앙지법, 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중 4억 원 손해배상 판결
- 병원 측 “수술실 1개, 이미 진행 중이었던 다른 수술” 항변했으나 기각
출생을 앞둔 태아에게 저산소증과 태아곤란증 증세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이 산모 측에 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 측은 1개의 수술실만 운영하고 있고, 당시 이미 다른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분만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총 3억 9682만 8462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의사 B씨가 운영하고 있던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는 출생 20여 분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대변흡힙증후군과 주산기 가사로 사망 원인을 추정했다.
A씨 부부는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 C씨, D씨를 비롯해 병원의 최종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총 5억 1665만 7132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했다. 분만 담당 의사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으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A씨 측은 “병원에서 받은(NST)에서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나 의사들은 응급제왕절개수술 등 즉시 분만을 시도하지 않았고 태아를 방치했다”며 “출생 당시 아이가 태변흡힙증후군으로 호흡곤란 상태였지만 기관내 삽관이나 에피네프린 주사 투여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병원 측은 처치 지연에 대해 강하게 항변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7분경 실시한 NST 검사에서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 증상을 처음 관찰한 것은 맞지만 A씨가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CategoryⅢ’로 확인 된 것은 약 2시간 후인 3시 30분경이었다. 이후 의료진이 20여 분 후 제왕절개 수술을 경정했고, A씨는 4시 30분 경 수술실로 이동해 제왕절개를 통해 25분 뒤인 4시 55분 경 아이를 출산했다.
병원 측은 원 내 수술실이 1개이고, 분만 담당의인 C씨가 당일 새벽 2시 50분까지 다른 산모의 제왕절개수술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수술을 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원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의료진 과실로 인해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의 감정을 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보이는 가운데 중재원의 감정은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 투여 중지시점을 비롯해 전체적인 조치들이 다소 지연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사건 당시 새벽 1시 7분경 다양성 태아심방동수 소견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1시 15분에는 지속 발생이 확인됐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는 1시 20분에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고 심박동수를 확인해야 했으며, 적어도 2시경에는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분만의 C씨가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시간은 2시 10분경이다. C씨는 태아 상태를 만기 태아심방독수 감소로 판단해 옥시토신을 계속 투여했으나 A씨가 강한 진통을 느껴 투여를 중지했다.
이에 대해 감정의는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한 2시 10분을 기준으로 봐도 2시 6분부터 35분경까지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 시간이 60초 이상이고 태아심박동은 80회 미만이었다”며 “태아곤란증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2시 35분까지는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ategoryⅢ는 태아 사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해 명백하고도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CategoryⅢ 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 대내외 사정상 즉시 제왕절개수술을 하기 어려웠다는 의료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병원 전원을 문의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분만의인 C씨가 다른 산모 수술로 이동한 건 사건 당일 새벽 2시 50분경이다.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은 적어도 그 전에 제왕절개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 수술실이 하나라면 (동시 수술이 어려웠다면) A씨를 즉시 전원 조치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다른 산모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입원할 당시 태아는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고 분만 전후로 다른 사망 원인도 나오지 않았다. 출생 당시 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보면 분만 과정에서 지속적인 저산소증과 태아곤란증이 발생했으나 분만의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만 후 처치 상 과실이나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 가족에게 손해 배상금 총 3억 9682만 8462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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