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의 초고소득자 건보료는? 365만원…반면 최저시급이어도 9750원은 내야

- 여러 직장에서 매달 1억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별로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는 보험료는 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어
-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인상되지 않고 정해진 상한액만 내

연봉 1억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월 13만원가량 인상돼 730만원을 내게 된다. 반면 최저시급으로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도 월 1만원 가까운 건보료를 내게 된되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졌다. 직장인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겨지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지난해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이 인상됐다. 보험료율이 6.99%인점을 감안하면 월급이 1억454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모두 이 상한액을 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회사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납입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납부하는 실제 금액은 이 중 절반인 365만3550원이다. 1년치를 모두 합치면 4384만26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액도 지난해 월 1만914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올랐다. 월급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만큼의 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 기준이다. 이 역시 회사와 절반을 나눠내는 점을 고려하면 9750원으로 매달 1만원가량은 보험료를 내게 됐다.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의 통상 절반 수준으로 매겨지는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상한액은 365만3550원으로 매겨졌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계산하는 데 쓰인 통상의 노동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설 때 별도로 매겨지는 건보료다. '월급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 이유다.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의 자산소득을 통해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낼 정도로 많은 소득을 올렸다면 이 때는 직장가입자라하더라도 실제 내는 보험료가 매달 730만7100원에 이를 수도 있다. 만약 여러 직장에서 매달 1억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별로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는 보험료는 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인상되지 않고 정해진 상한액만 내게 된다. 정부는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5배)를 고려해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0% 이상~8.5% 미만(지역가입자는 6.0% 이상~6.5% 미만)의 범위에서 매겨진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인 월 352만3천950원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3천21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천814만8천573명의 0.016%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즉, 99.98%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은 해당 없다.


한편 올해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현행 '연간 3천400만원 초과할 때'에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져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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