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손상 설명 부족"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환자에 3천만원 배상 판정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술·경과관찰 과실 없으나 합병증 설명 미흡"
장요근 부근 종양 수술 시 신경손상 위험 사전 고지 필요성 강조
환자 측 "1억원 배상 요구"...병원 측 "과실 없다" 주장에도 조정안 수용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종양 절제술 후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 사례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의료진의 수술 및 경과관찰에서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2년 8월 말,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받았다. 복부 CT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A씨는 과거 1992년과 1993년에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계속했다. 초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왔지만,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했다.

수술 11일 차부터 A씨는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다. A씨는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

이에 A씨 측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영구적 신경 손상 발생을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들은 B병원이 후복막 종양을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신경과 연결된 종양을 절단하여 영구적인 신경 손상과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병원 측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종양의 크기가 커서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이 사례를 검토한 결과, A씨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중재원은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타과와의 협진,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의 시행, 그리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양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중재원은 특히 장요근 부근의 종양 수술 시 신경 손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한 심각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병원의 수술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신경 손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재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의 배상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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